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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246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09,40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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