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종교단체 F교회(이하 ‘F교회’라고 한다)에서 2001. 1.부터 2010. 4.까지 담임목사로 있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G교회 목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사위로서 2010. 3.부터 2013. 11.까지 F교회 목사로 있다가 현재 H교회 목사로 있고, 원고는 F교회의 집사였다.
나. 원고는 경기화성새마을금고와 사이에, 2010. 3. 17. 대출금액 145,000,000원, 이자율 기준금리 1.4%,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9%, 대출기간 만료일 2013. 3. 17.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4. 위 대출금액을 158,000,000원, 이자율을 기준금리 0.8%, 지연배상금률을 최고 연 17%,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5. 4. 4.로 변경하는 대출계약(이하 위 각 대출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I가 원고를 대필하여 위 각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D과 J, I, K는 2010. 8. 11.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1억 4,500만 원과 이자를 F교회 등기 후 2010. 12. 31.까지 완전히 해결하고 전환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6. 경기화성새마을금고에 원금 158,000,000원, 이자 8,595,190원 연체이자 3,809,310원, 중도상환수수료 2,370,000원 등 합계 172,774,500원(이하 ‘이 사건 상환금’이라 한다)을 상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I가 작성해 준 공증인가 동수원종합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47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I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L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금 145,000,000원, 이자 35,061,475원을 채권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2016. 1. 20.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