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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노4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 F의 H대학교 합격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실제로 H대학교 소속 L 교수에게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위 L 교수가 피해자의 아들인 F이 합격할 것이라는 언질을 주어 별도로 만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들은 F을 H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가 있었고 실제 F의 대학 합격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F은 위 대학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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