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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640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0. 12.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주유,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장인,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A는 위 J주유소에서 유조차를 운행하면서 현장에서 유류를 공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유조차에 설치된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대금을 피고인 A 명의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출력한 다음 바로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총 1,273회에 걸쳐 합계 253,432,500원 상당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12. 6. 1. 구속되었다.

위 I은 횡령 피해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인 대구 달성군 K 아파트 106/501의 지분 2분의 1, 대구 북구 L아파트 311/307과 피고인 A 명의의 채권 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12. 24.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1. 1. 5.자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1. 1. 6. 가압류 결정문이 피고인 A에게 송달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1. 1. 6. 부동산, 채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1. 1. 7.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법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앞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C 명의로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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