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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1015
현존전차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1:20경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에서 충무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4호선 K4681호 전차의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승객으로부터 “젊은 놈의 새끼가 앉아서 다닌다”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21:22경 위 전차가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에 있는 충무로역에 정차하자 하차한 다음, 위 전차를 불태우기 위해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 뭉치를 꺼내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수십 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전차 안으로 던져 넣었으나, 이를 발견한 승객들이 발로 밟아 꺼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전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피해내역 확인에 대한 건, 검사지휘내용), 상황보고서

1. CCTV 사진

1.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서 잠시 정차 중인 전동차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08. 7.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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