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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59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13:40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에 있는 지하철 충무로역 지하2층 연결통로에서, 피해자 C(44세)이 돗자리를 펴고 누워 있는 자신을 흔들어 깨우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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