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공무원 AF의 증언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금부족 등으로 AA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점포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고 공사용 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 8 면 내지 제 10 면에서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검사는, 원심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뿐더러 중립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증인 AF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척한 것은 채 증 법칙을 그르친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한 무죄 판단 역시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는 바(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AF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AF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