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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9 2016나57871
영업행위금지등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46,221,633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위 계약은 약정종료일까지 유효하게 지속된다. 피고 B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이를 위반하여 사실상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피고 C 명의로 E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이 사건 가맹계약 특약사항 제4조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46,221,633원 합계 66,221,63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E 영업을 폐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 B의 임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가맹계약 중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221,63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 B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E를 운영하였으므로 그 위약벌로 2,000만 원 합계 66,221,63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오래된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거액의 협찬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가맹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5.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F의 상호를 E로 변경한 후 E 점포를 피고 C에게 양도한 것이다.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B이 피고 C의 명의로 E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여부 1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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