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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13 2019가단50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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