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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30 2018가단1040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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