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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207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는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10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원고”라고만 합니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E 일원 약 80,355㎡ 지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2016. 3. 23.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갑 제1호증 조합설립인가서, 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나.

피고들의 지위 각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아래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의 세입자들로서 현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번 피고 부동산 지번 1 F 대구광역시 동구 G 1층 전체 2 H 대구광역시 동구 G 2층 전체 3 I 대구광역시 동구 G 3층 전체 4 J 대구광역시 동구 K 2층 전체 5 D 대구광역시 동구 L 3층 전체 6 M 대구광역시 동구 N 1층 전체 7 O 대구광역시 동구 P 1층 중 일부 8 Q 대구광역시 동구 P 2층 전체 9 R 대구광역시 동구 S 1층 전체 10 C 대구광역시 동구 T 1층 전체

2. 인도청구권 발생

가. 관련 규정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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