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219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점포 239.4㎡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동구 E 일원 51,912.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1. 21.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1.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8. 9. 1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같은 달 2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1층 점포 239.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5.72㎡를,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1층 점포 239.4㎡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5.36㎡를,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1층 점포 239.4㎡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2.6㎡를 각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가 있은 이상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