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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0.12.2. 선고 2010구합150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502 업무정지처분취소

2010구합1991(병합)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변론종결

2010. 10. 21.

판결선고

2010. 1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7. 5.자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 및 2010. 9. 15.자 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등록 인력의 결원

(1) 원고는 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 영업등록을 한 후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을 해체 및 제거하는 일을 하여왔다.

(2) 피고는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0. 5. 31. 원고의 등록요건을 조사하였다. (3) 그 결과 원고가 법정등록요건 중 인력 요건을 상당 기간 충족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자, 피고는 점검일 현재 결원되어 있던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 제1호 "나"목의 등록 인력을 즉시 채용하도록 시정권고 하였고, 피고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B를 채용한 후 2010, 6. 11, 원고에게 시정조치 완료보고를 하였다.

(4) 피고는 2010.6.21. 처분의 사전지를 한 후, 2010.7.5. 원고가 아래와 같이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법 제38조의 4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6.부터 2010. 10. 5.까지 3개월간 석면해체·제거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따른 인력기준으로 동 별표 제1호 “가” 목이 정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과 동 별표 제1 호 “나” 목이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 · 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인 원고는 동 별표 10의4 제1호 “가” 목이 정한 등록 인력이 2009. 8. 14. 부터 2009. 9. 21.(38일) 및 2010. 2,23.부터 2010. 5. 13.(70일)까지 결원되었고, “나” 목이 정한 등록인력이 2009. 8. 7.부터 2010. 6. 10.까지 결원되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사기간 변경 신고의무의 불이행

(1) 원고는 2010. 6. 4. C(주)로부터 D중 화장실 보수 및 바닥교체 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화장실의 천정재 및 칸막이 면적 합계 299.07m에 함유된 석면의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 2010. 6. 8. 피고에게 공사기간이 2010. 6. 12.부터 2010. 6. 30.까지로 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0. 6. 9. 피고로부터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2010. 6. 12.부터 2010. 6. 16.까지 및 2010. 7. 28.부터 2010. 7. 30.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였다. (3) 피고는 2010. 9. 15. 원고가 아래와 같이 법 제38조의4 제6항을 위반하여 공사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9. 20.부터 2010. 11. 19.까지 2개월간 석면해체·제거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 · 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인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D중 화장실 보수공사 중 석면함유물질(칸막이 밤라이트 299.07㎡) 해체·제거작업’을 함에 있어 2010. 6. 8. 피고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시 해체기간을 2010. 6. 12.부터 2010. 6. 30.까지로 신고하였으나, 해체기간에 대해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0. 7. 28.부터 2010. 7. 30.까지 D중 건물 우측 화장실 칸막이(밤라이트) 90.36m²를 해체·제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2,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등록기간 중 지정인력 1인 이상이 '2개월 이상' 결원될 경우 업무정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관련 법규에 지정인력의 결원기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는 이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였고, 원고는 곧바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사항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의 위험 및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원고는 기존 인력의 갑작스런 퇴사와 새로운 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일시적으로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으면 앞서 본 "가 "목의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2009. 8. 14.부터 2009. 9. 21.까지 포크레인 기사 F을 고용하였고, 등록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잘못을 인지한 후 즉시 결원된 인력을 보충하였다. 이렇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아니면 법 제1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가) 법 시행령 제30조의8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 · 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80조의5 별표 10의4에서는 인력기준으로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 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나. 「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일부 영업기간 중 위와 같은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법 제38조의4 제6항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 제63조의2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의2 제1항(제38조의4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에서는 업무정지의 기준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한 것은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

(나) 피고가 사전처분통지서에 처분의 원인사실로 등록기간 중 지정인력 1인 이상이 2개월 이상' 결원된 경우라고 기재한 것은 처분의 요건이나 근거로서 결격기간이 반드시 '2개월 이상'일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집행을 하면서 처분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과거의 행정처분 사례를 참작하여 내부적인 지침을 정해 적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관련 법규에 지정인력의 결원기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시정조치와 업무정지 처분피고의 시정지시는 원고의 법 위반상태를 확인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어떤 법적 의무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가 따르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시정지시를 하고 그에 따라 시정조치가 끝나자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중의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가 인력요건에 관하여 잘 몰랐거나 또는 그 내용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인력요건 준수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원고의 등록기간 중 '가'목의 인력요건은 108일간, '나'목의 인력요건은 거의 전 기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법규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법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석면해체·제거 업자에게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도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거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비례에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에 변경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결여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때 화장실 철거공사의 기간을 2010. 6. 12.부터 2010. 7. 30.까지로 정하였으나,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작업 신고서를 제출할 때 착오로 그 기간을 2010. 6. 30.까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피고가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행정지도나 보완요구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8조의4 제6항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 제15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 제38조의4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다. 법 제38조의4 제3항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80조의7 제1항에서 법 제38조의4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기 7일전까지 작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신고의무에는 당초 신고한 작업내용 및 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신고의무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가) 갑 제15호증, 을 제15, 16, 17,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2010. 6. 12.부터 석면해체 작업을 시작하여 2010. 6. 14.까지 총 면적 299.07m² 중 208.71m의 작업을 마치고 2010. 6. 16.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어 2010. 7. 28.부터 2010. 7. 30.까지 3일 동안 나머지 90.36㎡의 작업을 마치고 2010. 7. 30. 다시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학교 측의 요구로 중도에 작업을 중단한 후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나머지 작업을 마쳤다는 것이나, 불과 6일이면 끝낼 수 있는 작업을 나중에 학교 측의 요구로 중단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작업 기간을 2010. 7. 30.까지 길게 잡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고서에 기재된 작업기간의 말일인 2010. 6. 30.이 2010. 7. 30.의 오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6호증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전에도 신고의무 위반으로 0.5개월 업무정지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별표 20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을 업무정지 2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히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석면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석면해체·제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그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모두 기각.

판사

재판장판사황성주

판사신정일

판사박현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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