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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8노3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매우 무거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는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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