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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7가단99665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88,599,513원 및 그 중 49,962,127원에 대하여는 1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6. 대통령령 1798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3. 6. 1. 시행된 것,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03.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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