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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무변론 판결)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이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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