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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3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원인 제4항 중 ‘2015. 5. 15.’은 ‘2010. 5. 15.’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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