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3가단5164221
대지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선덕아파트 재건축조합, 태원연립 재건축조합, 한국상업은행 구로동 직장주택조합,...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인정 근거] 피고 선덕아파트 재건축조합, 한국상업은행 구로동 직장주택조합, 한일은행 구로동 직장주택조합, D, E, G :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태원연립 재건축조합, 한일은행 정릉직장주택조합, 정릉동 지역주택조합, 정릉동2차 지역주택조합, 시장노조 지역주택조합, F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이 분양자인 피고1 내지 8로부터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 아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취득하였음에도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이후 피고 E, F, G을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 매매계약이나 대물반환예약을 통해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취득하였음에도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분양자들은 피고 D에게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자신의 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앞선 피고들의 각 등기청구권을 차례로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 피고들은 자신의 매수인에게 각 대지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