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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3346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11,461,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전체를 수주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2012. 10. 18.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피고 공영아이엔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공영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 B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골조공사에 필요한 철근과 레미콘을 피고 공영건설에게 공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소속 직원인 소외 E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공영건설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2013. 3. 20. 11:50경 위 공사현장 1층 발코니 슬라브에서 형틀설치 작업 도중 발이 미끄러져 약 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요추 1번 골절, 경추 및 요추 염좌, 뇌진탕, 감각신경성 난청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은 비가 내린 후로 지붕 바깥으로 노출된 부분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지만, 추락방지를 위한 비계나 안전발판 등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형식적 내지 실질적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작업을 함에 있어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물적 설비를 제공하고 피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실히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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