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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909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2016. 11. 22.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01:40 경 서울 은평구 E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아는 사람 인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피해자에게 ‘ 바래다주겠다 ’라고 하자, 피해자가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고인은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다가 피해자와 함께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틈을 타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페 라가 모 반지 갑,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삼성, 하나, 기업은행 신용카드,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 핸드백을 낚아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1. 28. 경 절도 피고인 A는 2016. 11. 28.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만 나 연신 내 부근을 배회하던 중, 돈이 필요 하다는 생각에 술 취한 여성의 핸드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 나도 버스 비가 없다.

같이 가보자” 는 말을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연신 내 부근을 함께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22:50 경 서울 은평구 H 앞 도로에서 혼자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I를 발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 한 번 해봐, 한번 해봐 ”라고 범행을 부추기는 말을 듣자 피고인 B에게 “ 다른 골목길에 잠시 가 있어라

”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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