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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098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의사인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으면, 원고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하고, 치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진료비 지급청구를 하면,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치료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 사이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원고에게 보험료를 허위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31. 이와 같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을 75,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그 중 10,000,000원은 2013. 12. 31.까지, 나머지 65,000,000원은 그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25일에 분할변제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의 직원인 B, C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자동차송무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기한이 이미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분할변제 약정을 불이행함으로써 기한의 이익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2014. 7. 9.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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