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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에 있는 신복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뉴서울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택시를 충격한 후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27에 있는 삼산주공7단지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피해자가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자 위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삼산주공7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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