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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2노38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광주시 F 임야 8,767㎡ 중 일부(1,200평)를 매도한 후 계약금 및 잔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고,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위 임야는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야에 관하여 나머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I, J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결론 당심에서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6. 2. 확정되었고, 2013.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 및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C와 D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광주시 F 임야 8,767㎡ 중 1,200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9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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