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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7 2012가합10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에게 7729/26281 지분, D, E에게 각 6184/26281 지분, F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2. I의 소개로 C, J, D, E과 사이에, C가 7729/26281 지분, J, D, E이 각 6184/26281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광주시 K 임야 21,106㎡와 L 4,849㎡를 원고가 대금 5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3. 5. 2.에, 잔금 200,000,000원은 2003. 6. 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J은 원고에게, 2003. 5. 2. 200,000,000원, 2003. 7. 2. 200,000,000원을 각 위 매수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M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는 2003. 11. 29. C, J, D, E과 사이에, 피고가 위 K 임야를 5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광주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위 K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2003. 12. 29. 주문 기재와 같은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위 K 임야는 광주시 N 임야 9,920㎡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마. J은 2012. 8.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F, 자녀인 G, H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K 임야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이 반려되면서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의 직원이던 피고와 위 K 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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