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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2 2020고정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5: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클럽’ 2층에서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와 자리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사본

1. 진단서(증거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가 먼저 도발하여 몸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이 D의 남자친구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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