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10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24.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24.부터, 피고 C은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