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D 등에게 대출을 의뢰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D, E는 허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유령 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29.경 인천 서구 F, 1층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B과 ‘인천 서구 H건물 5동 302호’에 대해 보증금 6천만 원으로 하는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30.경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석남동지점에서, 주식회사 I에 재직해 온 것처럼 D 및 E가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위 허위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며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해

5. 2.경 피고인 B의 모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전세 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L, M, E,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편조서,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약 5회(실형 1회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살인미수로 6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