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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3412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자백간주 판결의 선고 1) 피고는 2013. 7. 2.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6060호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이하 ‘전소(前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전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의 주소를 ‘경기 양평군 D’로, 송달장소를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점 4층(G점)’(이하 ‘전소 송달장소’라 한다

)으로 각 기재하였다. 2) 전소의 소송서류는 위 전소 송달장소로 발송되었으며, 그 중 소장부본 및 판결정본은 H가,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는 I이 각 수령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28.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자백간주 판결(이하 ‘전소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 1) 피고는 2014. 10. 31. 전소 1심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인 양평군 D 대 595㎡ 및 그 지상 건물, J 잡종지 345㎡ 중 1,521 분의 76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K(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11. 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19. 전소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6774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8.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9. ‘현금 76,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전소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라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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