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체인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성적 취향에 따라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과 진단서 등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015. 2. 25.자 합의서와 함께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2015. 4. 13.자 탄원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재차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탄원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② 피해자의 엉덩이, 팔목, 몸통 부위 사진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서로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가학적 성행위 과정에 발생한 상처라고 보기에는 그 상처의 정도가 너무 중하다.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