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47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기존에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이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강요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제2 차용증상 금액은 기존의 대여금과 약정이자, 연체이자 등을 고려하여 정해졌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대여한 금액보다 더 많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