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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누3857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5행의 “피고” 뒤에 “(명칭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이었다가 2018. 5. 10.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추가하고, 제9행을 삭제한다.

제6쪽 제1행의 “원고를”을 “C을”로, 제4행의 “C이”를 “F가”로 고쳐 쓰고, 제20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C과의 총 205건의 통화내역 중 1분이 넘지 않는 통화가 전체의 약 40%이고, 3분 이상의 통화는 약 22%에 불과하며, C이 밤에는 원고의 집에 와 있었다고 하면서도 밤늦은 시간에도 빈번하게 통화한 점에 비추어 실제 동거하였는지가 의심스럽다고도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C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늦은 시간에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술 먹거나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 늦게 통화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통화횟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다투거나 그럴 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C의 설명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와 C이 동거하는 사이여서 통화 중 1분 이내의 짧은 통화가 더 많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 제7쪽 제5행의 “원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8쪽 제12행의 “필요하다.”를 “필요가 있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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