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노5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76%로 높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정형에 작량감경까지 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