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35세) 은 남원 소재 폭력 조직인 ‘C’ 행동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00 경 남원시 D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조직의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자 이를 따졌으나, 피해자는 ‘ 조직에서 제명되었는데 아는 척 할 이유가 없다’ 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를 꺼 내 오른 손에 쥐고 2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위 공격을 피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밀어 피고인을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한 후 이를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 (B 피해 부위 및 주민등록 등본 첨부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행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등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9. 10. 17. 확정되기 전에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