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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299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 17: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05-23 차산초교 입구 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운전하던 C 아반떼 승용차를 세운 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을 일부러 세게 열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에 수리비 282,951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위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찰차 순21호의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위를 발로 수회 세게 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273,601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 및 손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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