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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정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14:45 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 하나로 마트’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등 원로 25에 있는 ‘ 등원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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