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공검면 염소목길에 있는 중소천 제방길을 중소리 속칭 염소목 쪽에서 지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1차로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핸들을 우측으로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도로가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8. 19:30경 상주시 D에 있는 E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길에 있는 중소천 제방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