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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61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건축물을 대부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농지에 무단으로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2개 등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지법 등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농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규모 및 면적 등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농지법’'구 농지법 2013. 3. 23. 법률 제11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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