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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3 2018구합25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3.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원고 소유인 익산시 B, C에 관하여 설비용량 495kW 로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익산시 B 답 13,883.5㎡ 중 6,603.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 2)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농지법 제1호), 3)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농지의 기본이념(농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4) 위와 같은 사유로 농지가 전용될 경우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으로 인한 농지의 집단화 지역의 잠식우려와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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