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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8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22:1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여)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구걸 행세를 하며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에게 “왜 술을 안주냐”며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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