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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8 2019고단40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 B가 1994. 7. 19. 11:01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현도교 앞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C 15톤 덤프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각 축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 차량의 2, 3축에 12.40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호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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