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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366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자 P, Z, AC는 모두 일관하여 피고인의 위압적인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다른 교통사고의 4~5 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 직원들인 피해자들 로서는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이나 회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자신들의 직장 내 지위 및 업무에 손해를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들의 상사들 역시 부담을 느끼고 피고인으로부터 겁을 먹은 피해자들의 보고를 기초로 합의 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과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것을 요하고,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 자가 외 포되어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 또는 제 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실제로 보험금 협의를 위하여 대화를 나눈 P, Z, AC 등 주식회사 H 소속 직원들의 원심 법정에서의 법정 진술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험회사 직원들의 대인 보상업무 종사기간, 피고 인과의 대화 장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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