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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4200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자 2020차 전 404108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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