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852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 B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우리 형법이 기본적으로 그 법정형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규정한 존속에 대하여 이루어진 패륜적인 범행이어서 양형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심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금기간 동안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 또 다른 폭력행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대한 개전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