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27.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료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5. 3. 14. 월 임료를 7,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4.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포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위 해지 당시 "임차인 A은 쌍방간의 합의로 임차보증금 300,000,000원 중에서 100,000,000원을 포기하고 200,000,000원만 영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해 주기로 합의한다. 단, 100,000,000원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또 차후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자필 서명으로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차후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자필 서명으로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200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