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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9 2014가단3223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경북 울진군 B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을 통해 2011. 7. 27. 피고와 계약금액 764,345,990원, 공사기간 2011. 8. 2.부터 2012. 1. 28.까지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착공 이후인 2011. 12. 16. ‘사업구역 내 편입용지(지장물) 협의지연, 당초 법면 절토구간이 리핑암으로 설계되었으나 암 판정 결과 일반토사로 부지조정에 따른 협의지연’을 이유로 시공중지를 통보하였다가 2014. 1. 10. 그 해제를 통보하였고, 2014. 2. 10. 다시 ‘동절기 콘크리트 공종의 동해 우려, B 조성사업계획 변경(마을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B 입주자의 자부담 납부 지연’을 이유로 시공중지를 통보하였다가 2014. 3. 27. 그 해제를 통보하며 공사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20일로 연장하였다.

피고는 택지면적 조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기본계획) 변경과 토공량 증가, 마을구역 내 도로 구간의 옹벽과 가드레일의 추가 설치,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공사 추가 반영 등을 이유로 2014. 4. 23.경 원고와 공사비를 885,39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5. 18.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5.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산지복구설계서 작성 지연’을 이유로 다시 시공중지를 통보한 상태에서 2014. 7. 4.경 사업구역 내 도로포장계획을 공사비 변경 없이 콘크리트 방식에서 아스팔트 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요구하였고, 2014. 7. 11.과 2014. 7. 23. 2차 변경계약의 체결과 공사 재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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