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대 661㎡, D 전 8,596㎡, E 대 724㎡, F 대 83㎡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공장, 화장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 2012. 2. 5.부터 2015. 2. 4.까지로 정해 임대하였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다.
1) 기본 및 현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 7) 본 토지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현상태에서 임차하고, 가설건축물, 토지의 성토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공사하며, 이는 모두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고, 이에 들이는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임대인은 임차인이 현재 건물의 옥상 및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데 동의하고, 임차인이 적합한 절차를 거친다(이때 비용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 9) 임차인의 퇴거시 - 임차인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토지의 성토 등을 한 상태에서 퇴거함에 동의한다.
나. 원고는 2014. 1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퇴거할 때 야적장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원상복구 없이 퇴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1 ~ 3-4, 을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임대차 기간에 농지인 위 D 토지와 대지인 E, F 토지를 가설건축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김포시에서 당초 분리과세대상이었던 위 D 토지와 종합합산대상이었던 위 E, F 토지를 세율이 더 높은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재산세 2012년분 8,052,790원, 2013년분 8,052,100원, 2014년분 8,382,240원 등 합계 24,487,130원을 2016. 5. 2. 이전에 모두 납부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2012년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