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케이에스케이펀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담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성 담당변호사 서보익)
변론종결
2014. 9.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 주식회사에 1,016,9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원고 제니스건설 주식회사에 2,458,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8.부터 각 2014.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 주식회사에 1,016,931,000원, 원고 제니스건설 주식회사에 2,458,69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 주식회사(2012. 11. 26. 변경 전 상호 : 제니스티앤에스 주식회사, 이하 ‘케이에스케이펀드’라 한다)는 아래 ①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제니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제니스건설’이라 한다)는 아래 ②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관할 관청인 용인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제1항 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 의 사업주체이다.
①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95-2 일대의 성복동 e-편한세상 1단지 아파트
②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산69-1 일대의 성복동 e-편한세상 2단지 아파트
나. 원고들은 2009. 1. 13. 피고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① 보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② 보증채권자 : 입주예정자
③ 사용검사 예정일 : 2011. 3. 31.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인 2009. 1.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의 각 보증료로 ①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는 1,305,036,000원, ② 원고 제니스건설은 2,930,842,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료’라 한다).
약정인은 귀사로부터 귀사의 규정이 정하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때에는 그에 관한 귀사에 대한 채무를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음
·제6조 보증료
① 귀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때에는 귀사의 소정 요율 및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보증료를 동시에 납부하겠음
·제15조 주택법 등
①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택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귀사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겠음
라. 원고들은 2009. 1. 14.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입주자모집 공고승인’이라 한다).
마. 그런데 원고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항 에 따른 입주자모집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0.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을 공고하지 못하여 수분양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보증료를 환급해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2010. 11. 3.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보증료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비록 보증기간 내에 보증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양보증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보증채권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회사는 보증기간 동안 시행사의 위험을 담보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인 분양보증수수료를 시행사에 청구할 수 있다.
사. 한편 용인시장은 ① 2010. 10. 28.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에 대하여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의 2010. 8. 19.자 이 사건 1단지 아파트에 관한, ② 2010. 12. 17. 원고 제니스건설에 대하여 원고 제니스건설의 2010. 12. 15.자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각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취소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취소하였다.
아.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정산으로 이 사건 각 보증료 중 ‘피고 정산 보증료’란의 각 해당 금액(이하 ‘이 사건 각 정산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각 나머지 금액인 ‘반환금액’란의 ①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에 대하여는 288,105,000원을, ② 원고 제니스건설에 대하여는 472,152,000원을 각 반환하였다.
(단위:천원) | |||||
구분 | 이 사건 각 보증료 | 피고 정산 보증료 | 반환금액 | ||
보증기간 | 보증료 | 보증기간 | 보증료 | ||
1단지 | 2009. 1. 14.~2011. 4. 30. | 1,305,036 | 2009. 1. 14.~2010. 10. 28. | 1,016,931 | 288,105 |
2단지 | 2009. 1. 14.~2011. 4. 30. | 2,930,842 | 2009. 1. 14.~2010. 12. 17. | 2,458,690 | 472,152 |
자.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과 관련된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제77조 (업무)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업무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6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보증 : 사업주체( 제12조 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 (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① 사업주체[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법 제76조 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제8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안
2.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 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 법 제62조 제2항 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기관(이하 "분양보증기관"이라 한다), 법 제81조 제1항 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6.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피고의 보증규정(이하 ‘이 사건 보증규정’이라 한다)
·제23조(보증료 등)
⑨ 보증료의 산정방법, 환불, 추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보증의 해지)
①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등 세칙이 정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 해지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5) 피고의 보증규정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보증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5조(보증료의 환불 또는 추징 등)
④ 보증기간 이내에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하고, 보증기간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추징한다.
⑦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료를 환불하거나 추징할 경우에는 주채무가 실제로 소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분양보증의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취소로 인하여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일을,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취소없이 주채무자가 변경되어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제64조(보증해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해지한다.
2. 분양률 저조 등의 사유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이 취소 되어 보증서를 반환하는 경우
6)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에 적용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 중지 또는 입주금 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제2조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 유효하게 성립하며 주택분양계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기록에 첨부된 피고의 보증규정, 보증규정 시행세칙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은 이 사건 약관 제2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 보증채권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은 원고들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의무를 피고가 보증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인데, 원고들이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보증채무도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0. 8. 24.자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료 중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정산금, 즉 ①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에 대하여는 1,016,931,000원을 ② 원고 제니스건설에 대하여는 2,458,69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약관 제2조의 규정 취지는 피고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관한 규정이어서 원고들이 보증채권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아 언제든지 보증채권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입주자모집공고승인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였다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은 이 사건 각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보증규정 제25조, 이 사건 보증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제2호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증료 중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이 사건 보증규정 제23조 제9항, 이 사건 보증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4항, 제7항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각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취소된 날까지의 보증료, 즉 이 사건 각 정산금을 공제한 각 나머지 금액이 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증료 중 이 사건 각 정산금을 제외한 각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이 이 사건 보증규정 제25조, 이 사건 보증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제2호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 및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규정 및 이 사건 보증규정 시행세칙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 제15조 제1항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규정 및 이 사건 보증규정 시행세칙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의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어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보증규정 및 이 사건 보증규정 시행세칙이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의 내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참조). 즉, 이 사건 보증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제2호의 규정은 “분양률의 저조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취소 사유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분양률의 저조”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실제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각 보증료의 금액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규정 및 이 사건 보증규정 시행세칙에 의하여 산출되는 보증료가 적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피고로서는 사업주체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증료 반환 기준을 정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입주자모집공고승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의 보증사고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구 주택법 제77조 ,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제공하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제도가 마련된 취지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8642 판결 참조), ② 사업주체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미리 피고의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최초 분양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즉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약관 제4조도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사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기산일이 이 사건 각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입주자모집공고승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의 보증사고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에 따른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의 보험사고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에 따른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정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보증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사업주체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에 따른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택분양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피고의 사업주체에 대한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의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없음이 확정되어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보증료의 반환을 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이 취소된 날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료의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케이에스케이펀드에 1,016,9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단지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취소일 다음날인 2010. 10. 29.부터, 원고 제니스건설에 2,458,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취소일 다음날인 2010. 12. 1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