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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4다232784
보증수수료 반환청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용인시 수지구 D 일대와 F 일대에 E 1단지 아파트와 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용인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들은 2009. 1. 13. 피고와 보증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로,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사용검사 예정일을 2011. 3. 31.로 정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의 보증료로 1,305,036,000원과 2,930,84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에는 약정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택법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피고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09. 1. 14.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

마. 그런데 원고들은 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을 공고하지 않았다.

바. 원고들은 2010.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을 공고하지 못하여 수분양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미 지급한 각 보증료를 반환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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