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 D, C, E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추완이의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 및 피고의 추완이의신청 1) 원고는 2014. 11. 15. 피고에 대하여 12,055,000,000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63301),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4. 11. 27.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2. 17. G에게 송달되었다
(위 G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H과 직장동료 사이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4조),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다. 다만,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도 적법한 송달장소이므로 당사자가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가능성, 송달받을 사람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난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송달받을 자와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한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92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사내이사 H을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하고,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주소지를 송달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