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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3681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843,916원과 그 중 46,550,021원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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